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동이…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동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최근 현황과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아동정책 등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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