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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4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직 공무원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국민의 성인식과 괴리된 성범죄 판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예비공직자, 예비 장교, 예비법조인 등에 대해서도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직 공무원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국민의 성인식과 괴리된 성범죄 판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예비공직자, 예비 장교, 예비법조인 등에 대해서도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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