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6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외연을 확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포함시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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