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0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혁신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조세 및 금융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등 직ㆍ간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영상콘텐츠의…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혁신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조세 및 금융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등 직ㆍ간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영상콘텐츠의 기획ㆍ창작ㆍ제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관하여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특수효과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동이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콘텐츠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콘텐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