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하도록 하고,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2
위원회 회부2022.05.13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하도록 하고,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음악산업 자료?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한국 대중음악이 우리 사회와 함께 해온 역사와 그간 이룩한 국가적 업적을 나타내주는 자료를 효율적?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홍보?전시하여 향후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중음악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음악의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한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음악사 기록, 자료의 전시·활용, 대중음악 발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지원, 국내외 관련 기관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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