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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어, 영화상영관 등…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어,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영화 관람 비율이 61.6%인 반면에 그 중 장애인의 영화 관람 비율은 24.0%에 그침. 대부분의 영화상영관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상영관 이용이 쉽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영화상영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여, 영화관람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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