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3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최근 블로그, 개인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언론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고, 정보의 홍수 속에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는…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최근 블로그, 개인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언론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고, 정보의 홍수 속에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였음. 마지막으로,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리ㆍ운용 책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서 국민의 복리 증진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을 규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취재ㆍ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리 증진을 강구하게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마.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바.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사.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자. 언론진흥기금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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