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은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의…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16 발의
발의2022.05.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은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의 청소년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