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 및 편집물등을 반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이돌 가수, 배우 등 연예인 등 실제 인물을 소재로 동성 인물 사이의 노골적이고 사실적인…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 및 편집물등을 반포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이돌 가수, 배우 등 연예인 등 실제 인물을 소재로 동성 인물 사이의 노골적이고 사실적인 성행위가 묘사된 소설·웹툰 등 이른바 알페스(Real Person Slash)의 무분별한 확산·공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영상물등의 대상에 글, 그림을 포함하고 편집등의 대상에 제작을 포함하며 편집물등의 대상에 제작물을 포함함으로써,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