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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5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 R▒D사업의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를 2011년과 2016년에 부정기적으로 시행하였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기술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보건의료기술을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기술수준 조사ㆍ평가를…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 R▒D사업의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를 2011년과 2016년에 부정기적으로 시행하였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기술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보건의료기술을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기술수준 조사ㆍ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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