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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3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이 시행됨. 이에 따라…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이 시행됨.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 반영률의 영향으로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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