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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6ㆍ25전쟁의 발발 초기에는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하거나 강제로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국가 수호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소년소녀병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희생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7
위원회 회부2023.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6ㆍ25전쟁의 발발 초기에는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하거나 강제로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국가 수호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소년소녀병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희생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병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소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여 희생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 위로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소년소녀병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안 제4조). 라. 위로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정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마.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위로금 지급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위원회는 위로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년소녀병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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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