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09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67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7.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03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6.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7.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더욱 더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6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9항ㆍ제10항, 제50조의2 등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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