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3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농어촌 내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내 빈집정비가 시급한 지역과제로…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농어촌 내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내 빈집정비가 시급한 지역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비용이 빈집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어촌 내 빈집 해체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내 빈집에 대한 해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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