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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호할 규정이 없는 실정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호할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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