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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이 있는 핵심전략기술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자체 역량강화가 매우 시급하며, 경쟁사의 특허분쟁이 산업과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되기에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과 해외 경쟁사 간 특허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4
위원회 회부2020.10.15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이 있는 핵심전략기술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자체 역량강화가 매우 시급하며, 경쟁사의 특허분쟁이 산업과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되기에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과 해외 경쟁사 간 특허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공백영역의 특허를 선점하여 제품생산에서 수출까지 연계되도록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음. 이에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중 핵심전략기술의 관련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의 부칙 중 오류가 있는 인용조항을 법률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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