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0 세계 성 격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0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3개국 중에서 108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혼 직장 여성들 중에는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제11조제1항제1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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