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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함께 강조ㆍ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과는 달리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단 3개 조문(제5조, 제15조 및 제16조)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인의 재해로부터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함께 강조ㆍ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과는 달리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단 3개 조문(제5조, 제15조 및 제16조)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인의 재해로부터의 보호ㆍ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07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5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07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제1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으로 한다.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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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