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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7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020. 6. 9. 공포)으로 위원회의 조사의 재개가 가능해졌으나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확대 및 시효배제의 명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 구성을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4명의 지명권을…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020. 6. 9. 공포)으로 위원회의 조사의 재개가 가능해졌으나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확대 및 시효배제의 명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 구성을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4명의 지명권을 부여하고 대법원장에게도 3명의 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확대 및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안 제4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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