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4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연구ㆍ분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임.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 및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5
위원회 회부2022.09.06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연구ㆍ분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임.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 및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 등 영향분석은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정보는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이유로 통상 관련 일부 위원회에만 한정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조약 비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통상조약의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비준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추가함으로써 국회 자체적으로 통상조약에 관한 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