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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7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년 각 교섭단체 대표단의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가 9월부터 10월까지로 국한되어 일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 및…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년 각 교섭단체 대표단의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가 9월부터 10월까지로 국한되어 일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 및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감사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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