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4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년 봄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울진 산불 등 대형 화마가 동해안 지역을 집어 삼키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은 60세 남성의 범행으로 밝혀졌고, 경상북도 울진에서 강원 삼척까지 번진 산불도 담배꽁초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실화 내지는 방화에 의한 산불로 보고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작년 봄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울진 산불 등 대형 화마가 동해안 지역을 집어 삼키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은 60세 남성의 범행으로 밝혀졌고, 경상북도 울진에서 강원 삼척까지 번진 산불도 담배꽁초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실화 내지는 방화에 의한 산불로 보고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737건이며 피해면적은 1만1229㏊, 피해 금액은 6758억9400만 원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 기간 검거한 산불 가해자는 1973명으로 검거율은 41.7%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산불 가해자로 검거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및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림 방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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