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0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부로 우편 및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정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전체 직원 4만 3천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하는 조직임에도, 과기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 등에서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고…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부로 우편 및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정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전체 직원 4만 3천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하는 조직임에도, 과기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 등에서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음. 이에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승격하여,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ㆍ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