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소 설비 및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승강기가 없거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표소 설비 및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승강기가 없거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교통약자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실정임.
이에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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