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명칭, 소재지, 조합원수,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부ㆍ지회ㆍ분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노동조합…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명칭, 소재지, 조합원수,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부ㆍ지회ㆍ분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노동조합 산하조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는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부산광역시의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요구와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명목으로 시위를 하며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장애인노조 지부장 등이 구속되었는데, 이들이 속한 지부 조합원 중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노동조합의 규약에 산하조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산하조직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대하여도 행정관청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산하조직의 폐해를 예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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