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키오스크(KIOSK)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하여 국가기관 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8 발의
발의2023.06.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키오스크(KIOSK)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하여 국가기관 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0호) · 시행 2025-03-27 · 바뀐 줄 12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1. 웹사이트
<신 설>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신 설>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신 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2(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ㆍ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47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①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0조(과태료) ①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ㆍ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46조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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