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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발의2023.09.14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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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