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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4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무량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01 위원회 회부
발의2024.07.31
위원회 회부2024.08.0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무량판 단지에서 철근누락 등 부실 사례가 연달아 발견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공공주택 부실공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주택지구 등의 지정 제안 권한 등을 제외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는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독점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경쟁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38조 및 제4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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