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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970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민간 기록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ㆍ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수집 및 보존이 미흡하여 민간 기록문화가 훼손, 멸실되거나 도난 등으로 해외에 반출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간 기록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ㆍ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수집 및 보존이 미흡하여 민간 기록문화가 훼손, 멸실되거나 도난 등으로 해외에 반출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민간 기록문화의 번역ㆍ연구를 통하여 국민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그 정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하고 연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 기록문화”란 1945년 이전에 생산되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도서, 목판,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 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권역별로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민간 기록문화를 수집 및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인 또는 단체는 기록물을 전담기관에 기탁 또는 기증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수탁 또는 수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민간 기록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여 민간 기록문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기록 문화의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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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