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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방송광고 제한시간 규정이 없어 어린이ㆍ청소년이 방학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에는 대부업…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방송광고 제한시간 규정이 없어 어린이ㆍ청소년이 방학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방송법」상 방송을 이용하는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포함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하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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