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6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건축?전기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음. 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공사감리자는 갑?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건축?전기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음.
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공사감리자는 갑?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안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5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6 / 1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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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4의2. (생 략)
1. ∼ 24의2. (현행과 같음)
24의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26. (생 략)
25.·2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의2. (생 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13의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13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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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제24호의3 중 "제26조의2제2항"을 "제26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법률 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1항제13호의3 중 "제26조의2제2항"을 "제26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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