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4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서는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서는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습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및 제15조제4항).
더불어, 현행법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함(안 제2조의2 및 제15조제4항).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32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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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3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
제3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3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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