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8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귀농 가구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자금 및 기술 부족과 함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주요하게 선택한 것으로…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귀농 가구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자금 및 기술 부족과 함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주요하게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19.1%, 1·2순위 복수응답).
이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55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255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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