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근로자가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방법으로 그 고충을 해소할 필요와 불이익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근로자가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방법으로 그 고충을 해소할 필요와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의 경우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상향하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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