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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면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공무원은 육아휴직과 육아를 위한 단축시간을 각각 3년,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또한 육아기간 동안 민간 근로자의…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8
위원회 회부2021.02.19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면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공무원은 육아휴직과 육아를 위한 단축시간을 각각 3년,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또한 육아기간 동안 민간 근로자의 경력단절이 공공 근로자보다 현저히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상 청구 가능한 난임휴가 기간은 3일인데 반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실제 난임치료자의 52.9%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3주로 확대하고 출산 시기 근로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난임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2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가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위한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출산장려 및 일ㆍ가정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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