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2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3년에…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임. 또한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과거 국가에 의한 민간인 희생 및 다수의 인권침해를 겪어온 분들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어렵게 새로이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확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고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유해발굴단을 설치하여 유해의 조사·발굴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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