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5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 외교관의 성추행, 탈북여성 성착취 사건 등으로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국가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1
위원회 회부2021.04.02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 외교관의 성추행, 탈북여성 성착취 사건 등으로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국가의 경우에는 현재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 중인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 없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기관장의 관심도 등에 따라 지역 간 양성평등 정책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주류화 정책 외에도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아울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 지원,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등의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조항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6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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