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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7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방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는 국방부 내부 행정규칙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명시돼 있으나, 현재 군 시설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 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의…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방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는 국방부 내부 행정규칙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명시돼 있으나, 현재 군 시설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 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의 입법례를 보면 정부가 건립을 주도하는 시설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 직접 근거하고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의 기본방향과 효율화, 재원확보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국방시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건설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국방시설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소요액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후 단년도 예산편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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