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6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직업소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역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하여 종사자는 겸업 금지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위원회 상정2022.11.17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직업소개사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역시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문언으로 인하여 종사자는 겸업 금지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업소개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21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6조(겸업 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20121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를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업 금지 의무 확대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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