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상세계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2
위원회 회부2022.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상세계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직접적 성폭력보다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