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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업주’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업주’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 자체 또는 개인 사업주를 ‘사업주’로, 법인의 대표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은 ‘상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법인의 대표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렵고,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임에도 적절한 조치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ㆍ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절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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