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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9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9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 수의 변화를 보면 2009년 48개에서 2022년 76개로 늘어 고정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대기업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견기업이 대기업 진입을 미루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평가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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