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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8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최대주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여부를 심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1
위원회 회부2023.10.12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최대주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여부를 심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의결권의 제한은 사실상 최대주주와 명의만 다른 2대 주주의 지분 증가 등으로 이어져 처벌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여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주식처분명령권을 통해 최대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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