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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3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이행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에 기여한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시행함(안 제10조의5 신설). 나.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유림 중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함(안 제10조의6 신설). 다.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산림보호구역의 산림 소유자로 하되, 산림보호구역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10조의7 신설). 라.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준수하고 산림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안 제10조의 8 신설). 마.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되,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은 그 지급을 제한함(안 제10조의9 신설). 바. 부정 수급한 산림보전지불금은 환수하도록 함(안 제10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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