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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이력서가 공개되는 등 국가기관에서도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년들을 중심으로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5
위원회 회부2023.07.26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의 이력서가 공개되는 등 국가기관에서도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년들을 중심으로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반환기간이 도과하면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통해 제출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직자는 자신의 채용서류가 법에 따라 제대로 파기되었는지 인지하기 어려워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직자에 고지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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