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3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림역 살인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소위 “묻지마 흉악범죄”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흉악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8
위원회 회부2023.08.29
위원회 상정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신림역 살인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소위 “묻지마 흉악범죄”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흉악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노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정비하여 죄명을 “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 등”으로 변경하고, 기존 “범죄단체 구성”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추가로 “살인ㆍ상해ㆍ폭행ㆍ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제공ㆍ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흉악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공공장소 등의 흉기 노출 및 휴대행위 등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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