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하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새로이…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하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을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새로이 선임ㆍ위촉되거나 채용된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신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2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는 신규교육 뿐만 아니라, 적기에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이수하도록 하여 자격에 적합한 지식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령은 사업주가 신규ㆍ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러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교육 대상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인원 및 종류가 증가할수록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의 부담도 증가하게 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신규교육 비용과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보수교육 비용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ㆍ보건관리업무 담당자의 교육 이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ㆍ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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