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방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수도 줄어들어 해당 지역 내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8
위원회 회부2023.08.29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방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수도 줄어들어 해당 지역 내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ㆍ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및 제59조제1호후단 및 각 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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