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7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지만,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하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최근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지만,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하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최근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과 관련한 고충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이루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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