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를 위반한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7
위원회 회부2023.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를 위반한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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